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관련 주요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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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장
2030년까지 2018년 BAU 대비(727.6백만톤CO2eq)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와 2030년 BAU 대비 16.4%(30백만톤CO2eq) 감축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게 각각 ‘남북 그린데탕트’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는 NDC 달성을 위해 국제 산림복원 협력을 선도하고, 상향된 NDC를 제출한 지난 정부에서는 ‘남북 그린데탕트’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서 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항상 북한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더더욱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해오고 있다. 북한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산림녹화의 중요성을 매해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북측 대표단이 언급할 산림녹화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남한과는 다르게 남한 또는 남북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남북 산림협력은 대표적인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사업이다. 남북 그린데탕트의 개념은 분단 구조 하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이 지속되는 남북 관계를 환경∙생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제제의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그에 따른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부담이 가중되며 우리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도 변화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그동안 남북 간 전통적 안보의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이 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발전적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최근 환경 보건 부문의 글로벌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경제적, 환경 이슈로만 접근했던 과거 그린데탕트와는 달리 환경 문제를 경제적 차원은 물론 인도주의적 협력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후변화∙탄소배출권∙REDD+ 등을 실천적 과제로 언급한 현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현 정부가 기후변화체제의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탄소배출권 확보 및 활용, 국가 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의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남북 간 혹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정 하에서의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남북이 공감하는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 논의∙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슈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REDD+ 등이다. 첫번째로 북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한국의 10%도 안되지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아 이는 곧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노후화된 석탄발전이 많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석탄발전의 유지보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화된 석탄발전 유지보수 또는 신규 석탄발전 지원은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지양해야한다.
두번째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농복합경영 기반의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대부분의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산림 협력이 대표적이며, 농업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환경 협력에 지나지 않았다. 산림협력은 다양한 환경분야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지던 협력사업이지만, 나무심기와 양묘장 조성, 방제 사업, 산림 관리 교육 등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개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 지원이 필요하며, 이때 산림녹화와 식량 생산은 임농복합경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산림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에 대한 책임감 부여, 그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었을 때 협력 사업의 성과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는 생산된 작물, 산림소득작물을 식량 문제 해결을 넘어 북한 주민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면 환경적∙인도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 협력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산림전용∙황폐화방지 사업인 REDD+를 국제탄소시장과 NDC 달성에 충분히 활용해야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감축실적에 대해 국가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한 분배 및 NDC 활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파리협정 하, 신기후체제에서 당사국 간 양자 합의를 통해 REDD+ 감축분에 대한 NDC 활용 및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유통∙거래에도 용이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미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탄소크레딧 발행을 목표로 하는 REDD+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NDC 달성을 위한 해외 감축사업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북한과의 산림협력 사업 또한 REDD+를 활용하여 산림협력을 넘어 양국이 win-win하는 경제 협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화 및 각국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북의 그린데탕트 협력 방안 또한 글로벌 동향에 따라 개선 또는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이때에는 원활한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을 위한 국제 정세 및 안보 안정화, 남북 간 신뢰가 확보되어 있다는 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남북 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 선 추진되어야만 산림협력과 같은 협력 사업이 추진 가능했지만, 국제사회 동향을 반영한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파리협정 이행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사업부터 우선 추진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사업 선정을 할 때에도 탄소중립 달성에의 기여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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