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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해상풍력과 탄소중립

2023-10-03

 

 

지방정부협의회/정책연구팀 황석진 연구원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RE share of electricity generation)은 234개 국가 중 179위이다.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고는 하나 경제 규모면이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생산시스템을 저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글로벌 RE100에서는 태양, 바람, 지열, 바이오, 물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며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어 수립되어 있다. 올해 초 확정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추가 상향된 만큼 이후 계획에서는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체 연간 발전량 중 태양광이 4.5%, 풍력이 0.6%이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각각 9.5%, 6.2%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은 연평균 3GW, 풍력은 2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인데, 풍력발전소들의 준공 완료 시점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놓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상풍력이 확대될 예정인데, 발전사업허가 받은 용량만 15GW에 달한다. 현재 국내 풍력 발전 용량이 1.9GW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력계통에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인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바다라는 공유재에 있어, 정부가 나서서 입지를 개발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지는 않았다. 결국 문제는 속도와 디테일인데, 특별법을 발의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수렴하고자 여러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며 그 속에는 새로운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식들은 수용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일이다. 정부는 시장을 조성하고 민간은 공정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로 발생한 간헐성 문제, 전력계통의 한계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늘어날 전력수요 또한 해결해야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시장을 형성하는 일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길이다.

 

출처: IRENA,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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