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후변화센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쟁점을 중심으로 민‧관‧산‧학 의견 논의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방향과 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2월에 수립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다.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고, 국가 NDC 달성에 제도의 실질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후변화센터 김창섭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장 메커니즘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제도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NDC 목표와 정합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제언했다. 가장 먼저 배출 허용 총량에 대해 “4차 계획기간(`26~`30년) 동안 국가 배출량이 약 1억 9천만 톤으로 감소가 추정되는 만큼 기업 대상의 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 부분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배출권 수요 증가가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무상 할당 업종 선정 시 배출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 비용 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를 고려하여 가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업종 내 할당대상업체가 많지 않을 경우, 특정 업체의 업종 BM이 타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접배출 관리에 대한 논의도 화두가 되었다. 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간접 배출 규제 완화의 조건으로 유상 할당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전력 요금에의 탄소 비용 반영 정도에 대한 산정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3기까지의 할당배출권 공급이 상쇄 배출권을 사용해야할 만큼 적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KCU 제출 비중이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향후 할당 배출권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사업장 내 직접 감축 부담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 적절한 상쇄 한도를 허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단국대 조홍종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국가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과 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을 위한 쟁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충국 탄소가치연구실장은 2025년 국가 NDC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는 IPCC 1996 가이드라인 기준임을 언급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정리 계획을 발표한 만큼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목표 및 경로가 설정되어야 한다. 계획기간 중 인벤토리 변경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 수립될 4차 할당계획 시점에 맞춰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간접 배출을 제외할 경우, 약 200개의 할당 대상 업체 제외로 시장이 축소되고, 전력으로 에너지원을 변경한 많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4차 계획기간에 바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5차 계획기간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충국 실장은 “현재의 무상할당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유상할당 확대 비율을 논의하기 이전에 무상할당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수 과장은 “배출허용총량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방안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제도 참여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 과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업의 적응과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며 장기적 시각 하에서의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환경부 양한나 과장은 “발전부문에서의 에너지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NDC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부문이 산업부문에 비해 감축 목표가 상향되어 있다”며 “에너지 수요 관리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저렴하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수요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NDC 감축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잉여 배출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배출권이 적절히 공급되는 이중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규칙 기반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만들었을 때 시장 내 애로 사항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위탁 및 선물 거래가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역할을 함으로써 4차 할당 계획 때에는 적절한 가격 형성으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시그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한편,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거쳐 올 12월까지 수립, 할당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재)기후변화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22가지의 세부 쟁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판단하여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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